파트너스

나는제주다 파트너스 홍보 성과인정 및 정산정책

적용 사이트: https://partner.imjeju.com / 시행일: 2026년 11월 1일

제1조 적용 범위와 기준 안내

이 정책은 나는제주다(주)(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나는제주다 파트너스 웹사이트(partner.imjeju.com, 이하 “파트너스”)의 온라인·오프라인 추천 활동, 성과 인정, 적립금과 현금 정산에 적용합니다. 서비스 이용약관과 기업 이용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회사는 활동 전에 상품·캠페인별 지급률·금액·산정 기준액·귀속 기간과 우선순위·제외 사유·정산 회차·지급일·월 한도 및 세금 기준을 확인할 수 있게 제시합니다. 이미 발생한 성과에 미고지 조건을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등록 채널과 추천 도구

온라인은 SNS·블로그·웹·앱 등의 URL과 활동 스크린샷, 오프라인은 실제 홍보 공간의 주소·상세주소·시설 사진을 등록합니다. 여러 채널·공간을 등록할 수 있으며 새로운 채널은 사용 전에 추가 등록합니다.

추천 도구는 회사가 발급한 목적지와 식별자를 유지하여 사용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채널의 활동이 확인되면 채널과 권한을 확인하여 보완·제한하고, 곧바로 모든 성과를 부정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3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추천 활동으로 적립금·현금 수수료 등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합니다. 문자 중심 게시물은 제목 또는 첫 부분, 영상·이미지 등은 매체 특성에 맞는 명확한 위치·방식으로 표시하고 숨김·작은 글자·모호한 표현으로 감추지 않습니다.

표시 문구: “이 게시물에는 나는제주다 파트너스 추천 링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링크를 통한 가입·구매 시 적립금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보상 구조에 맞추어 사용하며 단순 해시태그만으로 중요한 이해관계를 숨기지 않습니다.

제4조 성과와 귀속

추천 링크를 통한 회원의 상품 구매는 구매확정 금액과 안내된 귀속 기준에 따라 해당 파트너의 현금 정산 대상이 됩니다.

클릭이나 주문 요청만으로 현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성과의 중복·복수 추천 귀속, 쿠키 차단·삭제·기기 변경의 영향과 적용 기간은 활동 전에 안내한 기준 및 확인 가능한 기록에 따라 판단합니다.

정상 구매의 취소·환불·부분 취소는 관련 금액만 보정합니다. 지급 후 보정도 해당 거래·귀책·유효한 약정과 법령에 따라 계산내역을 제공하며 이미 확정된 무관한 수익을 일괄 몰수하지 않습니다.

제5조 금지행위와 성과 검증

자동·강제 클릭, 이용자 의사와 무관한 쿠키·추적 식별자 삽입·덮어쓰기, 가짜 계정·가입·주문, 반복 결제·취소를 통한 수익 조작, 명의 도용, 리포트 변조, 스팸, 회사 사칭과 허위 광고를 금지합니다.

회사는 구체적 이상 징후와 관련 기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최소 자료와 소명을 요청합니다. 위반과 관련된 성과만 보류·제외하며 사유·기간·해제 조건을 안내합니다. 회원은 정당한 자료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는 재검토 결과를 알립니다.

제6조 승인과 정산

승인 전에도 링크·QR 생성과 추천 활동은 가능하지만 현금 지급은 활동자료·정산정보·나는제주다 파트너스 인증 및 운영팀 승인 완료 이후 진행됩니다. 승인 전 성과의 인정 조건은 활동 전에 안내합니다.

정산(상품 판매 수수료에 대한)은 구매확정 기준으로 익일 24시 이후에 자동 진행되며 별도의 지급 요청이 필요합니다.

정산 지급일과 유효 정산금 처리, 보완 마감일 및 지연 시 사유·예상 일정을 공지 또는 개별 안내합니다.(예: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된 정산 수수료를 합산하여, 익월 10일(영업일 기준) 이전에 지급 요청이 가능하며, 지급 요청시 15일까지 정산 수수료를 지급함)

화면에는 클릭·구매 요청·구매확정·정산대기·지급완료를 구분하고 기준년월·구매확정 건수·발생금액·지급일·상태 및 세금·조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7조 월 지급 한도

파트너스 활동에 따른 1개월 현금 지급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이월 여부와 초과분의 성과 인정 제외 여부, 월 산정 기준과 세전·세후 적용은 해당 활동 전에 제시한 조건에 따릅니다.

사전 합의 없이 이미 발생한 정당한 수익을 소급 소멸시키거나 단순 화면 안내만으로 기존 채권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법령 또는 유효한 개별 계약에 따른 지급 의무가 있는 금액은 이 한도 문구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지급 예정액과 제외·이월 금액을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제8조 지급 계좌와 세무

개인은 본인,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등 적법한 사업용 계좌, 법인은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합니다. 예금주·은행·계좌와 통장사본을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하고 신분증은 가입 시 일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개인은 실제 소득 성격에 따른 원천징수·지급명세서 등 법정 의무를 적용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은 실제 과세 유형과 발급 의무에 따라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및 증빙을 처리하고 역발행 절차가 제공되면 적법한 발급·승인을 진행합니다.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를 개인으로 허위 분류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일괄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정 세무정보의 추가 수집은 필요한 시점에 근거·항목·목적·기간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제9조 보류와 이의 및 종료

계좌 불일치·미비한 법정 증빙·법원 또는 법률상 지급 제한·구체적인 부정 성과가 있으면 관련 지급을 일시 보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유·대상 금액·보완·예상 기간과 해제 조건을 안내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정산 오류나 조정에 대한 이의는 고객센터·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에도 부정과 무관하게 확정된 금액은 가능한 범위에서 지급하고 회사 내부 사정만으로 무기한 보류하지 않습니다.

탈퇴·해지 후에도 종료 전 발생한 정당한 성과의 최종 확정·지급·관련 세무와 이의 처리는 유지합니다. 종료된 링크의 사용 중단과 남은 홍보물 정리방법을 안내하고 정산자료의 법정 보존과 개인정보 파기를 구분합니다.

제10조 변경과 분쟁

정책 변경은 사유·내용·적용일을 7일 전에 알리고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은 30일 전에 개별 통지하며 필요한 동의를 받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이미 발생한 성과에 불리하게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강행규정과 유효한 개별 합의는 해당 범위에서 적용합니다. 정산 이의·신고·권리 행사는 고객센터 1566-0965와 imjejuda7@naver.com에서 접수하고 법정 분쟁 해결 절차를 보장합니다.

부칙

이 문서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기존 회원과 성과에는 필요한 고지·동의 절차와 관계 법령을 적용하며 이미 성립한 정당한 권리를 불리하게 소급 변경하지 않습니다.

법인명(상호): 나는제주다(주) / 대표자: 김석찬 / 사업자등록번호: 249-87-03199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 2026-제주아라-0047 호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303-2 / 고객센터: 1566-0965 / 이메일: imjejuda7@naver.com